스튜디오 촬영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양예원씨. /유튜브 캡처
스튜디오 촬영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양예원씨.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 양예원씨를 성추행하고 강제 촬영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스튜디오 실장이 무고죄 수사를 막는 검찰 지침에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또 스튜디오 실장이 양예원씨와의 카톡 복원본을 공개한 후 경찰이 뒤늦게 양측의 휴대전화를 입수하는 등 부실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경찰이 핵심 증거인 스튜디오 실장의 휴대전화를 제때 확보하지 않고 양예원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성추행 수사를 실시하자 당사자가 직접 카톡 대화 내용을 복원 공개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기 때문이다.

스튜디오 실장이 지난 25일 스스로 양예원씨와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지 4일이 지난 후에야 서울 마포경찰서는 임의 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받아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이 지난 20일 스튜디오 실장 측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2대를 확보한 후, 29일에서야 세 번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증거인멸을 막고자 실시하는 압수수색의 의미를 무색케 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경찰은 스튜디오 실장이 사설업체를 통해 세 번 째 휴대전화 카톡 내용 복구에 성공하자 “신뢰성이 없는 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폄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 마포경찰서 측은 "스튜디오 실장이 세 번 째 휴대전화 존재를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다"며 "이미 압수한 2개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했던 카톡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입장이다.

피의자가 제출하지도 않은 핵심 증거를 스스로 공개할 때까지 경찰이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실 수사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압수수색의 기본인 통신기기 확보에 실패한데다 추가 확보 역시 신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스튜디오 실장은 최근 개정된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무고로 맞고소를 해도 성폭력 사건이 끝나기 전 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매뉴얼이다.

스튜디오 실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뒤 "개정 매뉴얼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수사매뉴얼’은 최근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고소하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무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매뉴얼이 아니냐는 논란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누리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