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실장이 사설업체를 통해 복원한 양예원씨와의 추가 카톡 복원본.

[법률방송뉴스] 비공개 촬영회에서 강요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씨와 스튜디오 실장 정씨의 카카오톡 대화 추가 복원본이 12일 공개됐다.

양예원씨와의 카톡 대화 복원본은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튜디오 실장 정씨가 직접 사설업체를 통해 복원한 것으로, 앞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가 스튜디오 실장 측이 새롭게 찾아내 경찰에 제출한 자료다.

양예원씨와의 카톡 대화 복원본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경찰이 스튜디오 실장 정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 /김서영

스튜디오 실장 정씨가 사망 전 법률방송뉴스에 제보한 양예원씨의 추가 카톡 복원본 대화에는 앞서 공개된 2015년 7월과 8월, 9월에 진행된 비공개 촬영 외에 2016년 2월 2회에 걸쳐 추가로 촬영을 진행한 정황이 담겨져 있다.

2015년 10월 9일 스튜디오 실장이 양예원씨에게 “연락이 안 된다”며 카톡을 보내자 양예원씨는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다”며 새로운 전화번호를 실장에게 알려줬다.

이후 실장이 “다음주 주말 촬영이 가능하냐”고 묻자 양예원씨는 “주말은 집안 행사가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일정이 어찌될지 몰라 어렵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그래픽 /김서영

해가 바뀐 2016년 2월 1일 양예원씨는 “알바를 하고 싶은데 일정 좀 잡아달라”며 실장에게 먼저 카톡을 보냈다.

이에 실장이 금요일 오후 일정을 제시하자 양예원씨는 “일이 있어 목요일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실장은 목요일 오후에 촬영 일정을 확정한 후 다음날 새로 이사한 스튜디오 주소를 알려줬다.

이틀 후인 4일 양예원씨는 새로 옮긴 스튜디오 위치를 잘 몰라 정해진 시간보다 지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김서영

촬영 3일 후인 7일 양예원씨는 또 “13일과 14일 이틀 촬영 일정을 잡아달라”는 카톡을 실장에게 보냈다.

실장은 “13일 하루만 촬영하자”고 제안했고, 양예원씨는 “오후 8시 촬영을 원한다”고 답했다.

약속된 촬영 이틀 전인 11일 양예원씨는 촬영시간을 다시 물어봤고, 실장은 “7시 15분까지 와달라”고 요청했다가 다시 7시 40분으로 정정했다.

이후 26일 마지막 복원된 카톡에서 양예원씨는 “본인이 데뷔 준비를 하는데 촬영된 사진들이 신경 쓰인다”며 “서약서들을 다 복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공개된 카톡 복원본의 13회 촬영일과 추가 복원본의 2회 촬영일을 더하면 총 16번의 촬영일 중 15번의 촬영일과 관련된 카톡 대화내용이 공개된 셈이다.

10일 진행된 재판에서 양예원씨는 “단 한 번도 계약서에 사인한 적 없다"며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사망한 실장이 양예원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실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목 변호사는 “실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성추행 수사는 종료됐고 무고죄의 경우 고소인이 사망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며 “대검찰청의 성폭력수사매뉴얼대로라도 수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되는데 양예원씨의 성추행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무고죄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최초 공개된 카톡 복원본을 보고 13회 촬영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찰조사 과정에서 2016년에도 2회 추가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양예원씨가 중간에 휴대폰을 바꾼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복원본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 사인한 적이 없다는 양예원씨의 주장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계약서는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 개념으로 작가들이 사인해서 제출한 것”이라며 “양씨 본인이 카톡에서 유출에 신경써달라고 했으니 계약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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