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유족, 손배소 일부승소... 법원 “2억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 판결 집도의 형사재판 1심은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항소심 진행 중

 

 

[앵커 멘트]

대학가요제에서 ‘그대에게’로 혜성처럼 나타나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가며 ‘마왕’으로 불렸던 가수, 고(故)신해철 씨가 의료 사고로 팬들 곁을 떠난 지 3년이 됐는데요.

오늘 신씨의 유족이 병원 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수 신해철 씨를 수술한 병원 원장에 대해 신씨의 유족에게 15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씨의 유족이 병원 원장 강모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45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신씨의 부인에게 6억 8천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해철 씨는 지난 2014년 10월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강 원장으로부터 ‘위 축소 수술’ 등을 받은 뒤 복막염과 패혈증 등의 증세를 보이다 숨졌습니다.

신씨는 수술 뒤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사흘 만에 숨졌고, 검찰은 강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유족은 검찰 기소와는 별도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강 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씨가 통증을 호소할 때 복막염 가능성을 적극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신씨가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한 것 등을 감안하면 실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원장은 “형량이 너무 높다”고 항소했고, 2심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강 원장 측은 항소심에서 “신씨에게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강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립니다.

법률방송뉴스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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