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장물아비, 삼국유사 가장 오래된 목판본 '기이편' 16년간 은닉
도난 장물 취득 공소시효 지나자 경매사이트에 '기이편' 경매 올려
경매사이트에 올린 시점부터 문화재 은닉 혐의 공소시효 적용 기소
대법, 징역 4년·문화재 몰수 판결... 원 소장자, '소송' 통해서 찾아야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삼국유사>의 가장 오래된 목판본으로 알려진 '기이편'을 16년간 은닉해온 60대 장물아비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삼국유사 소유권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입니다.

남 변호사님, 일단 사건 내용부터 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삼국유사> '기이편' 목판본은 1999년 1월에 도난당했습니다. 원 소장자는 대전의 한 교수님, 한씨입니다. 교수집인데요. 남성 2명이 들어와서 훔쳐갔다고 하는데요.

이 목판본은 1384년에 발간돼서 현존하는 목판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문화재 매매업자 67살 정도 되는 K씨는 그 다음해인 2000년대에 이것을 손에 넣은 다음에 2015년 11월까지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16년 정도 되는데 이사를 여러차례 다니는 동안 집 안에 비밀공간을 만든다든가 특수 수납공간을 만들어서 옮겨다니다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생각하고 경매사이트에 올린 것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어사 박문수 후손들이 주고받은 서찰, 이것을 간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마찬가지로 취득했다가 이 무렵에 경매에 올리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앵커] 몰래 16년동안 꽁꽁 숨겨왔던 게 이게 경매사이트에 올리면서 발각이 난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이 장물아비의 경우에는 은닉죄 또는 절도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났을 무렵에 경매사이트에 올린 것인데요.

그런데 절도죄 공소시효는 지났을지 모르겠는데 은닉죄의 경우에는 은닉하고 있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고 있다가 은닉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경매사이트에 내놨을 때 '은닉이 종료됐다'고 봐서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있었던 사람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건데,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남승한 변호사]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4년형 선고하면서 동종 전과도 있고 문화재를 경매사이트에 올려서 사적이익을 취하려고 했다고 해서 4년형이 선고 됐고 항소기각 되고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소유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몰수 판결을 같이 선고했습니다. 몰수 판결을 선고하면 국가가 가져가는 것인데요. 일단은 국가 소유인 것처럼 돼있지만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있는 것입니다. 원 소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게 지금 원 소장자가 말씀하신대로 있었는데, 국가 소유로 몰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원칙적으로 몰수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니까 몰수할 수 없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피해자에 환부를 하는데, 우리 '문화재보호법'은 은닉한 문화재의 경우에는 몰수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두 조항이 충돌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 법원은 문화재보호법이 특별법이라고 봐서 다른 사람 소유라고 하더라도 몰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원 소장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래 자기들 것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원 소장자들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반환을 받으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민사소송을 하면 압수물반환청구소송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송에서 몰수했으니까 이미 국가의 소유가 아니냐' 이런 점이 쟁점으로 다퉈지기는 합니다.

[앵커] 이번 같은 경우는 도난품이 명백해서 '은닉이다'를 두고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제가 거액을 주고 문화재를 구입을 했다든가 아니면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것을 어디 잘 모셔둔 것이랑 법적으로 문화재보호법상 '은닉'하는 것이랑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은닉이라고 하면 '은닉의 범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고의'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물아비나 이런 사람들이 문화재를 부정확한 또는 부정한 경로를 통해서 취득한 다음에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은닉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원래 본인 것을 본인만 보려고 갖고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공개됐다고 해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이런 우려가 없는 것이라면 은닉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소송을 하면 찾기는 찾을 수가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대로 압수물반환청구소송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그러면 국가로서는 '몰수했으니까 국가의 소유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판례는 또 이렇습니다.

몰수 자체는 범죄인과 국가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국가가 귀속시킨다는 의미이고,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제3자가 박문수의 후손 또는 원 소장자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분들이 반환을 받아 가는데는 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경우처럼 소유자가 명백하면 압수물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떨어지게 됩니다.

[앵커] 내 소유인데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한 것 같은데, 문화재보호법 취지는 알겠는데 뭔가 개선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5일)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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