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내 진술 구체적... 자체징계 대신 대검에 수사 의뢰
검찰, 상해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 현직 판사 불구속 기소

[법률방송뉴스] 아내를 폭행하고 장인에게 건넨 투자금을 빌려준 돈인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한 현직 고법 판사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은 상해와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 혐의로 부산고법 원외 재판부 A(37) 판사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판사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와 장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건넨 돈을 자신이 빌려준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 판사의 비위 의혹은 그의 아내가 법원에 진정하면서 알려졌다.

A 판사의 아내는 지난해 3월 남편이 지방법원 지원에 근무할 때 사건 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받았고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법원행정처에 진정을 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A 판사를 불러 해명을 들었지만 진정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판단해 내부징계 보다는 진정 다음 달인 지난해 4월 대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해당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보내 수사를 하도록 했다.

상해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A 판사를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A 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A 판사와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이 오갔는지 수사를 했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A 판사는 사건이 불거진 뒤 판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대기발령 형태로 사법연구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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