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 끊자 심부름 센터 직원 가장, 나체사진 전송 협박
1심 "제3자에 유포할 뜻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죄질 않 좋아... 징역 8월"

[법률방송뉴스] 헤어진 여자친구가 쓴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받으려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에 대해 법원이 실제로 유출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36B시와씨와 수개월 동안 사귀다 헤어지게 되자 B씨에게 사귀던 중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침대 대금을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이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A씨와 연락을 끊고 차단했다.

이에 A씨는 사귀던 중 찍은 B씨의 나체사진을 이용해 B씨를 협박해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지난 12월 심부름센터 직원 행세를 하며 휴대폰에 저장된 B씨의 나체사진 3장을 B씨에게 전송하며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왜 침대값을 안 줘서 이런 상황을 만드세요. 침대값 120만원 입금 안 시키면 가족, 회사에 사진 배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는 돈을 지급하는 대신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격앙돼 범행했지만,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할 뜻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 행위는 그 내용과 방법이 도를 넘은 지나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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