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25일) 법률문제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입니다. 처벌받는 걸로 전 알고 있어서 O를 들겠습니다. 두 분 OX판 들어주세요. 이 변호사님 X, 윤 변호사님 O 들어주셨네요. 두 분 초인종 장난 많이 해보셨죠.

[이인환 변호사] 네 공소시효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해본 적 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 아쉽지만 저는 아직 없는데 앞으로 더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도 초등학교 때 인가요. 친구들이 한 번 해보자고 해서 같이 우르르 몰려가서 누르고 도망갔던 기억이 있네요. 법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인환 변호사] 사실 X 같은 O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벨 누르고 도망가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어요. 사실은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소한 유형들을 규율하고 있어요.

뭐 공원에서 꽃을 꺾는 행위라든지.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행위라든지 다 과태료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디테일한 법이 있는데 거기에도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행위를 처벌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누가 벨을 누르고 도망가면 ‘이놈들’ 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너무 무섭거든요. 반복되거나 그럴 경우 공포심을 느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보호를 해줘야하고 최근의 경우 남의 벨을 누르러 들어갈 때 집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 현관들을 쓰죠.

그럴 경우 거기에 들어가서 벨을 누르는 건데 그때부터 이미 주거침입이 성립되는 거예요. 문이 없어도 아파트 전체라면 열려있거나 누구나 출입을 할 수 있더라도 범죄목적으로 들어갔다면 그 자체로 주거침입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변호사님은 O 들어주셨는데 처벌된 사례도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네. 최근에 처벌된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데 초인종만 눌렀다기 보단 초인종을 누르기까지의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밤늦은 시간에 아파트 단지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을 가는 장난을 해서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모군 등 고교 1학년생 9명이 지난 3월5일부터 사흘동안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보안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걷어차서 부수고 들어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생인 한모군 등 2명은 지난 4월에 성북구에 또다른 아파트 출입문을 공구로 부수고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간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 11명은 모두 입건되어서 즉결심판으로 각각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자체보다도 도망가기 위해서 문을 부수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주거침입을 한 행위, 문을 무순 재물 손괴지 이런 것들이 처벌받을 수 있고 혼자 가는 두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가중처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에 초인종을 누르러 들어가기 까지 과정이 예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앵커] 예전 같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행위, 더 이상 장난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장난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접고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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