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관계자에 물리력 행사 하지 않았다면 영업방해 불성립"
"가게 주인이 말리는데도 계속 싸웠으면 영업방해 성립 가능"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얼마 전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 2명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싸움은 종업원이 말려서 끝났고. 싸운 손님 두 명과도 현장에서 합의가 잘 됐습니다.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려는데 술집 사장님이 나오더니 갑자기 저희 일행을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며 보상을 해주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때문에 손님 2~3팀을 놓쳤다면서 말입니다.

그 일로 현장에서 사장님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일단 계산만 하고 나왔습니다. 만약 그 사장님이 정말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술 마시다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남자분들은. 근데 술집에서 간혹 다툼이 발생할 때 이게 영업방해에 해당하는 겁니까.

[김서암 변호사] 네. 일단은 업무방해죄라는 게. 법률적으로는 업무방해라고 하고요. 업무방해죄는 이제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음식점에서 고함치고 난동부리고 이러는 경우에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발생한 거라서 위력행사의 상대방이 사실 좀 애매합니다. 누군지.

근데 만약에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이 싸움이 발생했잖아요. 와가지고 손님들 이러시면 안 되고 밖에 나가서 해결하시라 이렇게 해서 그런식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싸움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술집 사장님이 일단 보상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영업방해에 해당한다면 어느 정도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일단 2~3팀을 못받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최종인 변호사] 지금 2~3팀을 못받았다 라고 하는데 2~3팀이 결국에 업무방해가 실제적으로 있었다 라고 한다면 그 업무방해로 인해서 내가 상실한 매출액 상당 그런 것들이 손해가 되겠죠.

사실 2~3팀이 사실상 그 술집에 들어갔을 대 어느정도의 매출을 했을 것인지는 사실 알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는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방법을 찾는다 라고 한다면 그 술집에 주말이었는지 평일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일이든 주말이든 매출이 분명히 다를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 고려해서 시간당 그 술집의 평일의 매출액, 주말의 매출액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산정은 할 수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대단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이런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업무방해가 해당될 때 그 업무방해를 한 사람들과 어떻게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느 정도 합의 정도는 괜찮겠다 라고 말씀해주셨고. 만약에 다툼을 하다가 술집의 컵이나 접시 같은 것을 파손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도 있거든요.

심한 경우는 의자 같은 것도 파손이 되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싸움을 한 양측이 다같이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김서암 변호사] 물론입니다. 이런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공동불법행위라고 해서 여러명이 불법행위를 하면 상당히 넓은 범위로 공동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어서요. 

다 연대해서 배상 책임을 저야하고요. 이런 행위는 사실 민사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형법상으로도 손괴죄입니다. 그래서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 민사 모두 책임을 저야 하는 거죠.

[앵커] 형사 민사 부분도 책임져야 한다. 근데 이 사연 같은 경우는 다툼을 버린 양측이 현장에서 합의를 잘한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좀 다툼이 커져서 경찰이 온다든지 심각한 상황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좀 말씀해주시죠.

[최종인 변호사]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싸움이라는 거는 결국 양당사자가 서로에게 신체의 유형력을 행사한거다. 그러면 양당사자 모두에게 폭행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싸움이 일대일의 싸움이어가지고 서로 폭행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합의가 됐다 라고 한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게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아까 전에 사안을 보면 손님 2명이랑 싸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상대방에서 폭행이 가해진 것이 수인의 폭행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특수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가 되었다 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싸움 말리다가 다치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른 테이블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다가 다치게 되는 경우. 아니면 억울하게 뭔가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경우도 많던데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김서암 변호사] 일단은 다쳤다는 건 상해가 있다는 거니까 상황을 봐야되겠습니다만. 진짜 말리는 사람한테 "너는 뭐야"하면서 때렸다고 하면 상해죄가 될 거고요. 말리는 과정에서 어떤 제지하고 이런 유형력 행사가 있어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과실치상이 될 수 있어요.

어느 경우나 민사상으로는 치료비, 이런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실제로 이런 싸움 때문에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김서암 변호사] 많이 있죠. 실제로 많이 있고. 감정 싸움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재판이 이 정도까지 재판은 잘 안 가고요, 약식명령이라고 해서 결국은 수사 받고 벌금 내라고 통지가 옵니다. 

그런데 양당사자한테 다 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쌍방폭행으로해서 합의가 안 되면 두분다 처벌 받고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폭행죄라든지 영업방해죄 처벌 수위. 지금 하나 말씀해주신 건 벌금 통지서가 날라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처벌 수위가 될까요.

[최종인 변호사] 초범이고 폭행이라고 한다면 벌금 100~200만원 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정도 싸움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 예상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몸에 상해가 없었다 라고 한다면 그 정도 아니면 더 경미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법적인 처벌 말고 벌금 정도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서암 변호사] 그런데 전과가 없을 때의 경우고요. 이런 전과가 많다보면 실제로 재판 받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게 폭력성향이 있다고 봐서 게속 하면. 근데 이런 분들이 상담자 분은 그냥 우발적이었던 거 같은데 이런 일에 휘말리시는 분들이 항상 그래요.

습성이 그러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전과가. 조회를 했는데 여러개 있다 그러면 실제로 기소가 돼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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