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자 그렇다면 이 재밌는 ‘유랑지구’다 보니 재밌는 상황들이 있어서 자꾸 좀 얄궂은 질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우여곡절 끝에 탈옥은 했지만 그 뒤에 지구를 구하는 구조대에 합류해서 일을 돕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 차 안에 구조대와 류치 일행이 같이 타게 되는데, 그중 어떤 아저씨가 멀미가 나서 구토를 하려고 하는데 호주 청년의 헬멧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헬멧이 보통 헬멧이 아닙니다. 차량 밖에 나가면 금세 다 얼어 죽는 상황인, 그것을 막아주는 산소가 나오는 헬멧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남의 헬멧에 구토하는 것도 살인죄 아닙니까?

[허윤 변호사] 일단 살인죄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인과관계 부분을 따져봐야 합니다. 인과관계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인과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헬멧에 토를 했는데, 기자님 말씀하신 데로 이 구토물이 담긴 헬멧을 쓸 수도 있지만, 하지만 못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처음에 토를 한 행위와 사망 사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인과관계의 유형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비유형적인 인과관계라는 것이 현재 이 영화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비유형적 인과관계는 어떠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있는데 다른 원인이 개입해서 최초의 원인과 함께 어우러져 결국 최종적인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눈, 벽을 쳤는데 무너졌습니다. 지진 때문에 무너졌는데 그러면 이게 쳐서 무너진 것인지, 지진 때문에 무너진 것인지, 이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 예를 들면, 한 운전자가 차를 운전해 가다가 키를 꽂아 놓은 상황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옆 좌석에 만약 성인 남성이 타고 있다면 이 성인 남성이 키가 꽂힌 차를 무단으로 움직여서 가다가 사고를 냈다면 이것은 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

그런데 옆에 어린이가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차를 무단으로 운전했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왜 인정이 되는가 하면 옆에 어린아이가 탔다면 이 어린아이에게 차를 운전하지 말 것을 주의를 줘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차 키를 뽑아서 운전을 못 하게 하거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만연하게 키를 꽂고 내려서 사고를 내게 했다면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게 비유형적인 인과관계와 통상적인 인과관계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홍종선 기자] 이번에는 사람 말고 인공지능에도 죄가 있는지 따져보고 싶습니다. 세계연합정부가 있는데 지구가 목성과 충돌해 다른 우주로 가다가 목성에 빨려 들어가 원래 궤도를 벗어나 지구가 멸망할 것 같다, 37시간 뒤에 멸망이라며 지구를 포기하겠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우주정거장의 류치 아빠는 미치겠습니다. 지금 지구에 내 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모스가 수면가스를 주입해서 빨리 캡슐 안에 넣으려고 하며 억지로 잠들게 하려고 합니다.

이 모습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죄목이 있지 않을까요?

[허윤 변호사] 일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반면 모스의 행위 자체는 만약 사람이라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상해죄라는 것은 상처를 입히는 것 외에 식욕 감퇴, 잠을 안 재우거나, 수면제나 술을 막 먹여 인사불성을 만드는 것까지도 넓게 상해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모스 같은 경우 실제로 수면가스를 주입해 잠을 재우려고 했기 때문에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결국 잠이 안 들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치게 되는 겁니다.

[홍종선 기자] 사실 지금까지 제비뽑기, 구토 문제, 수면가스 등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이야기했다면 조금 가벼워 보이는 죄목이 될 것 같은 걸 여쭤보겠습니다. 류치가 동생을 세상 구경시켜주려고 하는데 동생은 학교에 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동생을 빼내야 하니까 어떤 기계장치를 이용해 학교에 정전을 일으키고 동생을 데리고 나옵니다. 사실 그 장면이 재밌었는데 왜냐하면 옆에 창문처럼 바깥세상이 있었는데 다 홀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정전을 일으킨 행위 처벌 어떤 처벌 받을까요?

[허윤 변호사] 일단 처벌을 받긴 받아야 할 텐데, 이게 사실 센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약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저도 처음에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장난삼아 전기를 끄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의도는 좋았습니다. 동생을 바깥구경 시켜주려고 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 형법에는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형법 제173조를 보면 전기 공급을 방해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승낙에 의한 살인죄, 그리고 인신매매범 정도에 준하는 처벌입니다. 그래서 이 오빠가 정말 선의로 한 행동이지만 걸렸다면 정말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홍종선 기자] ‘유랑지구’ 사실 의도치 않았는데 오늘 처벌이 센 강력범죄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좀 인상 깊었습니다.

상대가 원했다고 해도 날 좀 죽게 내버려둬 내가 원해서 죽는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배우 주지훈이 '신과 함께'를 같이했던 김동욱에게 커피차를 선물했더라고요. 점점 인기가 커가는 드라마 ‘근로감독관 조장풍’을 위해서 말입니다. 주지훈은 이전에도 ‘아수라’를 함께했던 정우성과 ‘신과 함께’를 같이 한 김향기가 주연한 영화 ‘증인’에도 커피차를 선물했습니다.

또 주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영화 ‘공작’의 윤종빈 감독, 드라마 ‘킹덤’의 김성훈 감독, 또 팬들로부터 간식차를 선물 받기도 했습니다. 받으면 줄 줄 아는 태도,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베푸는 건 더더욱 어렵고요.

어렵다고 주저하지만 말고 내게 무언가를 베푼 사람에게라도 고마움을 되돌려주며 살다 보면 세상이 조금은 더 훈훈해지지 않을까요. 커피차처럼 큰 게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문자 하나가 우리를 웃게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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