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 법률문제 ‘청소년에게 술을 권하면 부모라도 처벌받는다?’입니다. 일단은 술은 어른에게 배우는 거다고 해서 ‘어른이 주는 건 괜찮아’ 하면서 한 잔 따라주시는 분들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따라주는 분이 부모라면, 저는 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분 의견 들어볼게요. OX 판 들어주세요. 이유를 듣기 전에 박 변호사님은 부모님이 술 따라 주신 적 있으세요.

[박준철 변호사] 하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은 잘 안나지만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김보람 변호사님은 있으셨나요.

[김보람 변호사] 저는 사실 지금도 술을 잘 못마셔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잘 못드셔서 입 적시는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앵커] 들어주신 근거 들어보도록 할게요.

[박준철 변호사] 그동안 청소년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면 술을 판매한 사업자만 처벌했지만 얼마 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제3차 청소년 종합보호대책 이 대책에는 술을 권유한 부모를 비롯한 성인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5월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서도 술을 권유한 단순 강요한 사람은 물론 권유한 사람도 형사적 처벌을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치기도 전이고 우리나라 정서상 청소년기라도 부모에게 술을 배우는 것은 괜찮다. 이런 정서가 팽배해하지 않겠습니까.

그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단순히 술을 권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된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앞으로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보람 변호사님은 O를 들어주셨는데요.

[김보람 변호사] 네. 방금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도 법적으로 방조의 형태일 때 처벌할 수 있다는 법안이 아예 통과되고 이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처벌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현실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청소년의 음주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계속해서 논의가 있고 이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과가 되면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 겠다는 취지에서 O를 들었습니다.

[앵커] 두 분이 법적인 이유는 똑같네요. 미성년과 동석해서 술자리를 할 때 제3자가 신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미성년자 음주 신고 어디에 해야 하나요.

[박준철 변호사]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형사처벌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인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구청을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형사처벌 이니까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더 빠르겠죠.

[앵커] 술을 마신 미성년은 처벌받나요.

[김보람 변호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을 두는 법을 마련하고 있죠. 이것에 수반되는 처벌 규정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자 보호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미성년자에 관한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있는 법안에서도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많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자체가 어떤 중한 범죄행위를 했을 때는 변론이긴 하지만 단순히 미성년자가 음주를 했다고해서 미성년자를 처벌하진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술을 권하는 게 과하게 마시라 해서 권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술은 이렇게 배워야 된다.’ 이렇게 살짝 분위기만 경험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도 이러한 경우가 있으시다면 자녀와의 좋은 분위기를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 있다는 것 꼭 유념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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