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침투설' 등 끊이지 않는 5·18 역사 왜곡 망언... 현행법 처벌 규정 없어
“독일 등 역사 왜곡·부정 징역형으로 처벌“... 여야 3당 '5·18 망언 처벌법' 발의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공판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다수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전두환씨가 직접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국회 증언도 나왔습니다. 'LAW 인사이드', 5.18 특별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전두환씨는 불출석했죠. 

[기자] 네. 전씨는 5·18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등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전씨는 고령과 노환 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5·18 광주민주화항쟁 때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시민 5명의 증인 신문이 6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해군 군의관, 육군, 항공여단 정비병 등 군인 출신 3명과 민간인 2명으로 이뤄졌는데요. 

이들은 1980년 5월 21일 오후 무렵 광주천변과 전남대병원 인근, 옛 공용터미널 부근에서 500MD 기종으로 추정되는 헬기가 총을 쏘는 것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드드드득'하고 연발 사격하는 소리가 났고 불빛이 번쩍였다"고 말하면서 지상 사격이나 헬기 소음을 착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헬기가 제자리에서 돌며 사격하는 것을 봤다. 총알이 위에서 아래로 가로수를 관통해 잎이 우수수 떨어졌다. 헬기 동체 왼쪽에서 발사되는 것을 봤다"고 헬기 사격을 확신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전두환 주장에씨 대해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분강개해 했습니다.

[앵커] 전두환씨가 계엄군 발포 직전 광주를 방문해 시민들에 대한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국회 증언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5·18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광주 제1전투비행단 주둔 주한미군인 501여단에서 정보요원으로 근무했던 김용장씨와 보안사 505보안부대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허장환씨의 특별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 정오께 K57 제1전투비행단 비행장에 와서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보안대장 등 74명이 회의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며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사살 명령이었다고 생각된다“고 증언했습니다. 

전씨가 광주를 왔다는 1980년 5월 21은 계엄군이 시민군을 향해 발포를 개시한 날인데요. 전씨와 정호영 특전사령관 등의 회의 직후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발포를 개시한 만큼 "전두환의 사살 명령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정"이라는 것이 허장환씨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앵커] ‘사살 명령’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시위 진압과 해산 등을 위한 발포명령과 사살 명령은 전혀 다른 것 아닌가요. 사살 명령이라는 단어를 쓴 근거나 설명 같은 게 있었나요. 

[기자] 이 점에 대해서 김용장씨도 “발포 명령과 사살 명령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는데요. 

통상 발포 명령은 상대방이 총격을 가했을 때 방어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계엄군의 사격은 이런 방어 차원의 총격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격 차원의 총격이었기 때문에 발포명령이 아닌 사살명령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증언에 나선 허장환 전 보안사 특명부장도 "계엄군 사격을 제가 직접 목도했다. '앉아쏴 자세'에서의 사격은 절대 자위적인 것이 아니었다. 전두환이 사살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장씨와 허장환씨는 또 일부 극우 인사들이 제기하는 북한군 침투설에 대해선 “전두환이 허위 날조한 것”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600명의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왔다는 주장은 미 정보망이 완전히 뚫렸다는 얘기인데, 당시 한반도에서는 두 대의 위성이 북한과 광주를 집중 정찰하고 있었다. 북한군이 미국의 첨단 감시망을 피해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입니다.

또 거꾸로 ‘편의대’라고 불렸던 남한 특수부대 요원이 시민군 틈에 섞여 사태를 교란하거나 악화시켰고, 이들 남한 특수군 수십명을 실제로 목격했고 관련 보고서도 올렸다고 증언하기도 했고요. 이들은 또 시신 소각, 공수부대에 의한 성폭행 등도 아울러 증언했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부정하는, 역사를 부정하는 망언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기자] 역사 왜곡 망언 들은 현행법으론 처벌 불가능합니다. 북한군 침투설 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더라도 이런 허위 주장으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이 불가능하고요. 현행 형법으론 허위라도 주장 자체 처벌 불가능합니다. 

[앵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자]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역사 왜곡 처벌법들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치 범죄 당사자 독일은 나치 범죄를 옹호할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홀로코스트 범죄를 찬양하는 것은 물론 부인하거나 경시한 경우에도 모두 처벌하고 있는데요. 

유럽 전체를 봐도 유럽연합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행위 방지협약'을 통해 대량학살, 전쟁범죄 등을 부인하거나 축소할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오스트리아는 나치 부인 행위 처벌에 머물지 않고, 반인륜 범죄 등을 인쇄물·방송 등에서 배포한 경우엔 최소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프랑스도 인종주의나 외국인 혐오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반인륜 범죄나 역사 왜곡 처벌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자] 지난 2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 공조로 우선 5·18에 관한 악의적 역사 왜곡을 징역형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5·18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5·18 39주기인 올해 5월 18일까지는 처리하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계획이었는데 실제 처리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광주 5·18 기념 성당에서 봉헌된 5·18 광주민중항쟁 39주년 기념 미사에서도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조속히 처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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