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cc 미만 오토바이는 보유 자동차면허증 취소
별도 면허 필요 125cc 이상은 오토바이 면허만 취소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함께 해볼텐데요. 오늘 법률문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 한 경우 1종 운전면허도 자동취소 된다?‘입니다.

음주운전이니까 이륜자동차라도 취소되지 않을까요. 두 분은 어떤 답변 주실지 궁금한데요. OX 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최종인 변호사님 O 들어주셨고, 김서암 변호사님 X 들어주셨는데 최 변호사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최근에 1종 대형 보통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가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대법원 판결 이유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즉 1종 대형이나 보통, 특수면허 같은 다른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운전면허로 결국 배기량 125cc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오토바이 면허만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계속 할 수 있게 된다. 불이익이 전혀 없고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전부취소 하는 게 적법하다고 판결했거든요.

저는 이 판결을 비춰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O를 들었습니다.

[앵커] X를 선택한 김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인가요.

[김서암 변호사]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판례도 맞고 약간 복수정답 같은 질문인데 이륜자동차라는 게 125cc를 기준으로 해서 이륜자동차가 125cc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원동기장치 자전거라고 해요.

125cc를 기준으로 해서 나뉘기 때문에 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같은 경우 일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면허로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이륜자동차 면허가 따로 있어서 결국에는 저희가 대형 면허나 특수면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125cc 이상의 면허는 별도로 따야 되는 거죠.

그 이상에 해당되는 이륜자동차를 몰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그와 관계없는 대형면허, 특수면허, 보통면허를 취소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에요.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평소에 취미로 바이크를 모셨는데 갑자기 음주운전으로 취소가 됐는데 대형면허, 특수면허, 보통면허까지 다 취소된다고 하면 생계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아까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판례는 125cc 미만을 몰다가 음주운전으로 취소가 된 건데 그 경우에는 다른 면허로도 오토바이를 몰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125cc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면허만 취소하면 되고 다른 관련되지 않은 보통면허, 특수면허는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약간은 복수정답 같은 질문입니다.

[앵커] 배기량에 따라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구분에 따라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원동기 같은 것 몰아본 적 있으십니까.

[최종인 변호사] 아니요. 저는 오토바이 타지 않습니다. 매우 위험하거든요. 뼈라도 부러지면 나이들면 잘 안붙는 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타지 않습니다.

[김서암 변호사] 저는 스쿠터 한 두 번 타본 경험은 있는 데요. 지금은 타지 않습니다. 위험하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스피드나 스릴을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앵커] 주변에 지인분들 있으시잖아요. 음주운전에서 다들 조심하시죠.

[김서암 변호사]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특히나 원동기 같은 경우 음주운전이 많더라고요. 큰 자동차보다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뭔가 간편하게 자전거처럼 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뭐랄까 긴장감이 풀린다고 해야하나 그런 위험에 대한 인식이 덜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일반인들이 보기엔 안그런데 막상 운전하시는 분들은 ‘간단한거고 큰 자동차들처럼 충돌위험도 많지 않으니 몬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앵커]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음주운전은 안된다는 거 기억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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