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로 인한 불매운동 등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계약서 명기 필요... 실제 소송에선 배상액 산정 등 어려움도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이번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고민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연부터 전해드립니다.

"저는 한 식품업체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경영진의 가족에게 문제가 생겨 회사 전체가 나쁜 이미지로 타격을 입으면서 거래하던 고객들이 항의하고 거래를 끊기까지 합니다. 일을 시작한지 1년도 안 되었는데 현재 폐업 위기입니다. 저는 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라고 보내주셨네요.

경영진의 가족이 또는 경영진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불매 운동까지 이어진다. 종종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리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껴안고 있는 것 같은데. 본사를 상대로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성환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성환 변호사] 관련 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일명 '오너리스크 방지법'이라고 해서 보도를 보신 분도 있으실 건데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일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기업 임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 업주들이 손해를 볼 경우에 가맹본부의 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너리스크 방지법, 올해부터 시행이 돼서 다행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상담자분의 경우는 오너리스크 방지법으로 보상이 가능할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권 변호사님.

[권윤주 변호사] 오너리스크 방지법으로 적용이 될 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영진의 가족이시고 경영진 스스로가 아니고 또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다면 이런 경우에는 보상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상담자께서는 오너리스크 방지법 개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소급적용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정법에 의해서도 표준가맹계약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급적용도 안 되고 계약을 실제 체결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개정법이 시행된 올해 1월1일부터 다시 계약서를 체결했다면 그때부터는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체결하신 분들은 안 되고 개정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경우에만 가능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좀 시기를 따져봐야겠습니다. 시중에 워낙 나와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 종종 생기곤 하는데 피해는 항상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 변호사님.

[이성환 변호사] 우리 법제도가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경우까지 대비해서 보완을 해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론적으로는 가맹계약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는데요.

이 가맹계약이라는 것에 있어서 업주, 사업자는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대리점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또 이제 정상적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너들, 사업주가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해서 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어떤 소상공인들, 대리점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 때도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거든요. 오너와 대리점주의 손해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대리점주들 측에서 증명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하는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법의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보상이 된다해도 보상금액 정하는 것도 서로 의견차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가수가 운영하는 라멘집. 보상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금액 때문에 여전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권 변호사님.

[권윤주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경영진과 오너일가의 일탈행위로 인해서 가맹점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액에 대해서 손해를 입증해야 될 책임은 전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입증해야되는 부분은 일탈행위가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일탈행위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 그리고 그 인과관계의 구체적인 손해액이 얼마인가 이 부분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주가 이 부분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보상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맹계약서에도 손해액에 대해서 일응의 기준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오너리스크 방지법에 대해서 표준가맹계약, 표준계약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작된 계약서에다가도 일응의 손해액의 기준을 좀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손해액에 대한 일응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좀 다툼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금액 법대로 하자 이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하면 서로 입증책임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리점과 본사, 가맹계약을 맺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오너리스크 방지법이 생기긴 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사실 생기잖아요. 프렌차이즈 업체같은 경우도 많이 생기고.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가맹을 할 때 어떤 점들을 꼼꼼이 체크해봐야 될까요. 이 변호사님.

[이성환 변호사] 항상 부끄러움이라든가, 정의실현에 대한 고민은 국민들이 다 해야되는 거 같은데요. 부도덕한 경영진에 대한 어떤 질책 내지는 불매운동 이런 것들은 사실 소비자의 권리거든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불이익은 오히려 같은 국민인 소상공인들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요.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주들은 사실 절대적인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되지요. 가맹본부에서는 여러가지 장밋빛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맞딱드려서 사업을 해야되는 분들은 대리점주분들이 되십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가맹계약서를 배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정도의 내용만 다 들어가도 어느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강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가맹점 업주들이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첫번째 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현혹되는 말에 속지 않도록 직접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두번째가 될 수 있겠지요.

근데 대기업 측에서는 이 계약서를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꼭 그 계약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표준계약서를 꼭 사용해야 한다는 것 기억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너리스크 방지법도 잘 반영이 돼서 손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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