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면 이상 개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1백만원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의 문제는 ‘한강공원에서는 텐트 문을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 입니다.

텐트를 칠 수 있었는지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긴 했었는데 만약에 텐트를 한강 공원에서 치게 된다면 문은 당연히 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저는 O를 들겠습니다. 두 분께도 질문 드릴게요.

한강공원에서는 텐트 문을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 OX판 들어주십시오. 네. 우선 황 변호사님 O 들어주셨고, 박 변호사님도 O 들어주셨네요. 두 분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박 변호사님 왜 텐트 문은 모두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민성 변호사] 요즘 뉴스나 인터넷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한강공원 텐트 안에서 좀 도를 넘는 애정행각을 많이 한다는 민원들이 접수되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아마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요즘 말씀하셨겠지만, 날씨가 좋으니까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하면 15개 금지행위가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분이 한강공원 아무 데서나 텐트를 칠 수 있나 하실 텐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 한강공원에서는 함부로 텐트를 치고 노는 행위 자체가 원래부터 금지된다는 거죠.

다만, 한강공원에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일정한 시간에 텐트를 치는 것을 허용해주고 있는 것인데 거기서 과도한 애정행각이 있다 보니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단속도 나서게 된 겁니다. 

공무원들이 애정행각을 단속한다고 하기보다는 텐트 이면을 개방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괜히 범죄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만약에 4면을 다 차단했을 경우 제제 수단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텐트 안이 다 보이도록 텐트를 치라는 것이고, 그늘막 정도로만 사용하라는 뜻이네요.

[박민성 변호사] 취지는 그런 부분들에서 민원이 자꾸 일어나니까 텐트 개방을 통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편의도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한강에서 텐트를 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박민성 변호사] 텐트를 쳐본 적은 있는데 한강에서는 없습니다.

[앵커] 한강에서는 없으시고, 황 변호사님은.

[황미옥 변호사] 저도 아직은 없습니다.

[앵커] 저도 못해봤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황 변호사님도 비슷하게 말씀해주실 것 같고 추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그렇죠.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하고 구역도 제한하고 있습니다.일단 시간부터 말씀드리면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가 가장 걱정이죠. 쓰레기 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배달음식 전단지는 배포를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매점이나 캠핑장 등의 입주업체를 대상으로는 해서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를 시행해서 쓰레기가 얼마 만큼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역인데 텐트 설치가 가능한 구역도 제한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한강공원 내 대부분의 공간에서 텐트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1개 공원 중 설치가 허용된 공간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텐트를 설치하실 때에도 내가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허용이 가능한 구역인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한강이 누구나 다 이용하는 곳이니까. 모두가 편하게 그늘막 정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텐트를 개방해도 낮 뜨거운 애정행각을 벌이는 커플은 분명히 있을 텐데 도를 넘는다.

이런 애정 행각을 벌이는 행위는 처벌되는 것 아닌가요. 박 변호사님.

[박민성 변호사] 당연히 처벌됩니다. 형법 245조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아마 뉴스에서 보실 겁니다. 바바리맨이라든지, 그리고 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여 주변에서 신고한 경우에는 공연음란죄로 조사가 이뤄집니다.

[앵커] 아, 네. 이런 부분은 모두를 생각해서 자제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영화 속 명대사 기억하시죠. 연간 7천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보존하기 위해 이런 규칙들을 시행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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