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원본, 임차인 소유... 임대인, 계약서 원본 반환 요구 권한 없어
임대인, 계약 종료 내용과 날짜 등 확인서 받아 놓으면 법적분쟁 예방
임차인, 계약서 원본 돌려주더라도 사본은 보관해야 분쟁 피해 없어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때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회수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끝내면서 임차인이 소지하고 있던 기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임대인이 회수하겠다고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간단한 문제임에도 실무에서는 의외로 오해가 많이 있어보여서 정리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서 원본을 회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계약서 원본이 회수되지 않고 남아있게 될 경우 자칫 임차인 본인이나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보증금 채권 양수인 이런 사람들로부터 보증금 반환 여부를 받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라는 것이 마치 임대차 계약이 여전히 존재한다거나 또는 유효하다는 그런 외관을 불러일으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임대인의 우려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도 회수되지 않고 남아있는 계약서로 인해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소지하고 있는 임차인용 계약서 원본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임차인용 계약서 소유권은 엄연히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계약이 종료했다고 해서 그 소유권이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계약서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 임대인이 우려하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그런 사기나 이런것들이 생기는 경우는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드물게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임대인으로서는 굳이 계약서 원본을 회수하지 않더라도 임대차 종료하는 합의서 정도의 문서 작성으로 계약종료와 보증금 정산이 끝났다는 정도로 명시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으로 분쟁예방이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서를 통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덜렁 임대차 계약서만 회수하면 정확한 계약종료가 됐는지 아니면 어떤 조건으로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와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계약서 회수 문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아니고 계약종료와 관련된 명확한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계약서 회수를 원한다고 하면 방법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할 때부터 계약서에 이런 표시를 한 번 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계약 종료할 때 임차인이 소지하던 계약서 원본은 임대인에게 교부한다. 또는 반환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삽입해두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서 회수에 관한 합의를 미리 해두지 않으면 회수를 요구할 권리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원만한 마무리 차원에서 임대인의 계약서 원본, 회수 요구에 대해서 응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서의 사본 정도는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계약종료 이후에 혹시라도 원상회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정확한 임대차 계약서 내용이 필요한 상황이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서 사본도 없이 덜렁 원본을 반환하거나 찢어버리면 그런 경우가 실무상으로 적지 않아서 나중에 분쟁해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제의 계약 종료과정에서 계약서 원본 회수 키 포인트는 비록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임차인이 보관하던 계약서를 임대인이 회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의 소유권은 엄연히 임차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회수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서 회수보다는 계약 종료 과정에서 정산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그런 방법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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