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기구가 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9일 판사 1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연수원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법관회의에서는 정부 개헌안에 포함된 ‘법관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 내용이 포함된 정부 개헌안과 법관인사제도 등 사법개혁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그간 활동과 이후 상황에 대한 설명도 듣는다.
의안으로는 ▲법관전보인사제도 개선 ▲좋은 재판과 법관전보인사·지역법관제도 ▲배석판사 보임기준 및 지방법원 재판부 구성방법에 관한 안건 ▲사법발전위원회 규칙·운영 등에 관련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입장 전달 ▲지방법원 합의부 대등재판부화 ▲확보된 컴퓨터 저장매체의 보존 ▲전국법관대표회의 게시판의 자율적 운영에 관한 의견 등이 올라와 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회장단을 구성하고 내규를 정하는 등 공식출범 절차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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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