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0일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한 사건을 기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한 사건을 기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법률방송뉴스] 서울서부지검이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압력’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한 사건을 기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특히 소관 업무가 아닌 자료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기재부는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을 무단으로 출력해 외부에 유출한 것과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된 청와대 및 정부 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유출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자유한국당 강효상·김도읍 의원은 김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비서관 등 전·현직 정부 인사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8일 김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비서관 고발 건을 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이에 따라 서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과 함께 연관된 두 사건을 함께 수사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