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할 가치있는 비밀’ 여부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성립 관건"
"사실이라면 공익 폭로, 공무상비밀누설 성립 어렵다" 시각 우세

[법률방송뉴스] 요즘 연이은 폭로로 청와대와 여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두 명의 전·현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그 두 사람인데요. 

청와대와 정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두 사람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는지 알아 봤습니다.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가 오늘(2일) 오후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앞서 유튜브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또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실책을 강조하기 위해 적자 국채 추가 발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발끈한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기재부와 청와대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해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여과 없이 유출했다.”

“이런 사안을 처벌하지 않아 제2, 제3의 신재민이 생기면 공무원의 정상적 직무수행이나 국정 수행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굉장히 우려된다”는 것이 기재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한 마디로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청와대도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을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일단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또한 공무원 신분으로 취득한 공공기록물을 무단 유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반드시 법령에 규정되었거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재민·김태우 두 전직 공무원들이 누설한 사항들은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내용이니만큼 ‘직무상 비밀’에는 해당합니다. 

핵심 쟁점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에 해당하느냐 여부입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재민·김태우 두 사람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폭로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이른바 ‘공익 폭로’에 해당돼 비밀 누설에 따른 위법성이나 책임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이경]
“불법사찰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오히려 그걸 알림으로써 국가의 제대로 된 기능을 법원이 그걸 유죄로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한다.”

실제 2003년 김대중 정부 시절 이른바 ‘옷로비 스캔들’ 폭로나 2016년 ‘메르스 현황보고 문건’ 유출 등은 모두 법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임지석 변호사 / 법무법인 혜율]
“두 사람의 폭로내용은 공익을 위한 정보도 포함돼 있으므로 (공익신고자로서) 법적인 보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재민·김태우 두 사람이 공익적 목적보다는 개인적 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누설했을 경우, 또는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문건 등을 고의적으로 유출했음이 입증된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공익적 제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한다. 우리가 공익성을 이유로 고발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기재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검찰이 김태우·신재민 두 사람을 기소할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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