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소속 청원경찰, 2015년 헌법소원 제기
청원경찰, 일반 경찰과 직무 비슷하지만 신분은 ‘민간인’
헌재 “국회, 내년까지 법 개정”... 2019년부터 효력 상실

 

 

[앵커] 은행이나 관공서에 배치돼 경비나 보안을 담당하는 청원경찰, 경찰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재판소가 청원경찰의 노동 3권을 금지한 청원경찰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 김효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먼저 사건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청원경찰 A씨 등이 지난 2015년 제기한 헌법소원인데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66조 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고 돼 있는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앵커] ‘준용한다’는 해당 국가공무원법 조항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핵심은 국가공무원법 제 66조인데요. 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 3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청원경찰도 파업 같은 노동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위헌이라는 겁니다.

[앵커] 핵심 쟁점이 그러면 청원경찰이 경찰이냐, 공무원이냐 아니냐, 이런 거였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청원경찰은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앵커] 청원경찰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는 건가요.

[기자] 네, 청원경찰 제도는 지난 1962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의 시작과 함께 처음 도입됐는데요. ‘내 직장은 내가 지킨다’ 이런 취지입니다.

은행이나 관공서 등 배치된 구역 내에서는 불심검문과 보호조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등 주어진 임무와 권한은 일반 경찰과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문제는 신분입니다. 직무는 경찰 직무와 거의 동일하지만 신분은 경찰도 공무원도 아닌 그냥 쉽게 말하면 일반 직장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앵커] 이 신분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거네요.

[기자] 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과잉금지의 원칙, 즉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하는데요.

“청원경찰의 업무가 가지는 공공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은 군인이나 경찰에 비교해 견주기 어려운데도 군인·경찰과 마찬가지로 노동3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사유입니다.

[기자]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앵커] 네, 헌재는 내년 말까지 국회가 청원경찰의 구체적 직무내용과 신분보장 등에 따라 노동3권을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하도록 했고, 내년 말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앵커] 네, 청원경찰이 그냥 은행 등에서 고용한 일종의 사설 시큐리티나 경비로만 알았는데 국가가 나서서 만든 직업이라는 건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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