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정부 우선 지원.... 추후 의료기관에 구상”
“과실 없는 ‘불가항력 의료사고’도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

[법률방송뉴스] 산부인과에서 분만 도중 아이는 사망하고 산모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명백한 의료사고라며 산모의 남편이 해당 산부인과를 경찰에 고발하자 이 산부인과는 아예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이 경우 보상이나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이런 청원글이 올라왔는데, 일단 병원 폐업과 무관하게 의료사고 배상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양산시 모 산부인과 의료사고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산모의 남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 10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출산 중 의료사고로 아이는 사망하고 산모는 뇌사상태에 빠졌는데 병원 측에선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기에만 급급하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청원엔 21만 명 넘게 동참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오늘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박 장관은 우선 “민·형사 판단은 사법부와 수사기관 몫이지만 의료사고에 대해선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이 폐업 등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배상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가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후 의료기관에 구상을 청구한다는 것이 박 장관의 설명입니다.

나아가 의료기관에 과실이 없더라도 출산 과정에서 벌어진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박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출산 과정에서 어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최대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 사고는 물론이고 환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부분의 역할을 재점검 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이 같은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의무를 명시한 ‘환자 안전법’, 일명 ‘종현이법’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현이법’은 지난 2010년 백혈병 치료를 받던 당시 9살 정종현군이 투약 오류로 사망한 뒤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법안으로, 개정안은 국가에 대한 의료 사고나 오류 보고를 ‘자율’이 아닌 ‘의무’ 조항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환자안전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감사원의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국회와 입법토론회를 거쳐 ‘종현이법‘이라고 하죠.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 등을 조작했다. 명백한 거짓인데 본인 말고는 모두가 병원 직원이어서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입니다.

보상도 보상이지만, 사건을 맡은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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