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의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을 판단 근거로 들었는데, "판·검사가 진정한 양심을 판단하나" "진정한 양심으로 납세도 거부하겠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진실은 소수의견에 있다”는 격언이 있는데요. '앵커 브리핑'에서는 대법관 전원합의체 대법관들 9대 4로 결론 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단에서, 4명의 대법관들이 낸 ‘소수 의견’ 얘기 해보겠습니다.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입법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구성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3개월 만에야 첫 회의를 열었는데, 남은 활동기간은 겨우 2개월. 사법개혁은 여전히 난망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조직폭력배에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있습니다. 가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나자, 부부가 동반 자살했습니다.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뭔지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김소영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아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에 이어 대법원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현무 기자입니다.

언필칭 지역신문사 주필이라는 사람이 특정 정치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인에게서 돈을 받고 상대 정치인을 비판하는 소위 '청부 기사'를 수차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대체로 사실과 부합하다면, 기사를 쓴 사람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은 선거법과 명예훼손, 언론의 책임과 자유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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