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겨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6개월이 확정됐다. /법률방송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겨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6개월이 확정됐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로 구속기소된 최유정(4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징역 5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천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2월~2016년 3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을 맡아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대가로 50억여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6~10월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서도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최 변호사는 이외에도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하거나 실수령액보다 낮춰 수임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약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모두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받았다"며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 45억원에서 2심 명령을 통해 43억1천250만원으로 감액됐다.

대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탈세액 중 일부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한해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조세포탈액 규모를 당초 약 6억원에서 4억8천550만원으로 판단하고, 공소사실의 범위가 줄어든 점을 반영해 징역 5년6개월로 줄여 선고했다. 추징금은 당초 2심에서 명령했던 43억 1천250만원으로 책정했다.

대법원도 이번엔 환송 후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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