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무죄 확정
'100억 부당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6개월
'CJ 강요미수' 조원동 전 수석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400억 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2번째 파기환송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100억 수임료’를 받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그리고 ‘400억대 횡령 배임’ 혐의로 8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비리나 비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법조계, 정재계 인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25일) 잇달아 내려졌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영란법 위반 1호’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주고 식사를 제공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지검장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21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이 든 돈봉투와 9만5천원 상당의 식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은 하급 공직자 격려 목적으로 준 돈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식대도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법조 비리 사건 '정운호 게이트'에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는,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천250만원이 선고된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최 변호사 1, 2심 법원은 "부장판사 출신으로서, 국민과 의뢰인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최 변호사의 일부 탈세 사실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1부는 오늘 재상고심에서 이를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 경영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대법원 2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 2심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3부는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번째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서울고법에서 3번째로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횡령 혐의를 유죄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잘못이 없지만, 탈세 혐의 판단에 일부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소위 '무자료 거래'로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구속 3개월 후 간암 등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으며, 2012년 6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 한동안 한국사회를 들었다 놨다 했던 사건들이고, 그 당사자들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이제는 잊혀졌을까 싶지만, 법의 심판은 다시 그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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