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USB "최유정 사건, 판사 수사로 확대되는 것 막아야" 문건 발견
법원행정처, 법조비리 사건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개입 시도 정황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발 법조비리를 축소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법농단 참 점입가경입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먼저 정운호 법조비리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유정훈 변호사] 네, 지난 2016년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씨가 전현직 부장판사들에게 거액의 돈을 제공하고 풀려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부장판사 출신이었던 최유정 변호사가 재판부에게 말을 잘 해주겠다고 하면서 정운호 씨로부터 50억원을 챙겼고요. 당시 부장판사였던 김수찬 씨는 고급 외제 승용차 등 1억 6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정황, 이것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유정훈 변호사]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최유정 법조비리와 관련해서 부장판사 대여섯 명의 실명이 거론됐다고 합니다. 법원행정처가 이에 선제 대응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 검찰 수사를 차단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앵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근거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정훈 변호사] 사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압수수색 한 결과 한 USB에서 최유정 사건이 판사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문건에는 검찰의 압수수색 자료, 그리고 통신조회 자료, 체포영장에 적힌 관련자의 진술 그 증거관계, 또는 향후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파장이 있나, 이런 것까지도 다 내용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건 초기부터 또 재판 단계까지 개입을 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이 문건을 통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어떤 특정 사건에 이렇게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유정훈 변호사] 네, 대법원은 ‘중요 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라는 재판 예규를 두고 있는데요. 예규에 따르면 전현직 법원 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 변호사 등 이런 중요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규가 규정한 보고의 목적은 사법행정의 지원이라든지 사법정책의 수립이겠습니다마는 법원행정처가 이를 악용해서 재판에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유정훈 변호사] 재판 예규상 보고 책임자는 해당 사건의 주무과장으로 판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인데요. 간단한 사건 요지 정도로 보고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최유정 법조비리와 관련해서는 판사가 직접 문건을 작성했고, 즉 예규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 관계까지도 보고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재판과 무관한 법원행정처가 일반 사건의 증거관계까지 살펴보면서 사건에 개입을 했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법원행정처의 의도는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했다고 봐야 겠습니다.

종국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까지도 방해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적인 처벌 어떻게 될까요, 받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법조인으로서 유 변호사님은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유정훈 변호사]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부정을 밝혀야 할 판사들이 자신들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 대한 불신과 질타가 두려워서 사건을 축소하고 또 ‘제 식구 감싸기’ 하는 이런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법원이 환부를 도려내고 새 출발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밝혀지고 또 관계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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