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논란 당시 가수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의 엘리베이터 CCTV 화면. /유튜브 캡처
폭행 논란 당시 가수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의 엘리베이터 CCTV 화면.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리벤지 포르노 공개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수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를 성폭력 범죄 등과 관련해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구하라 변호인 측은 4일 "지난 9월 27일 전 남자친구 최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씨가 지난 9월 13일 새벽 서로 몸싸움을 벌인 후 카톡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고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전 남자친구 최씨는 이날 새벽 총 2회에 걸쳐 성관계 영상을 구하라에게 전송했고, 구하라는 영상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며 무릎까지 꿇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남자친구로부터 관련 사실을 제보 받은 이 매체는 구하라의 인터뷰 등을 곁들어 이날 오전 당시 상황 전반을 보도했다.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해당 영상을 발견했고 분명히 지웠는데 무서웠다”며 “언론에 제보했을까, 친구들과 공유했을까, 연예인, 여자로서의 삶, 모두 복잡했다”고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구하라의 인터뷰에서는 성관계 영상이 전 남자친구와 서로 합의에 의한 촬영이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일단 전 남자친구 측 변호인은 "동영상으로 구하라를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한 것은 구하라 본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로 합의하에 찍은 리벤지 포르노를 제 3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전송했을 때 처벌이 가능할까.

지난 2016년 5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하고 나체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한 남성이 폭행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성폭력처벌법 14조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한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진이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당시 대법원은 “‘반포할 목적’으로 사진을 전송한 것도 아니고 명시적으로 협박 의사 같은 것도 보인 것이 없다”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의 경우 공개적으로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밝힌 점, 실제 언론사에 관련 내용을 제보하겠다고 메일을 보낸 점,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영상을 전송하고 구하라를 무릎 꿇린 점 등을 볼 때 ‘반포 의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전혀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물론 전 남자친구의 구하라에 대한 협박 및 강요죄는 충분히 성립이 가능하다.

그동안의 리벤지 포르노 관련 판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가 벌금형에 그치고 실제로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는 전체 중의 5%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리벤지 포르노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또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어, 국내의 경우도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