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관계 영상 ‘복제물’은 현행법상 처벌 안 돼”
“해당 사건 직후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돼 처벌 가능”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한국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결별한 여자 친구와 여자 친구의 친구와 엄마에게까지 전송한 러시아 20대 남성에 대한 법원 징역형 선고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앵커] 사건 경위를 좀 다시 짚어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이 사건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년 동안 러시아 남성과 우리 국내 내국인 여성이 사귀다가 헤어지고 여성이 러시아 남성을 만나주지 않자 계속 피해 여성을 찾아가서 꽃과 편지 같은 것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택배직원을 행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침입하면 안 되는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침입을 하고 초인종을 눌러서 택배기사인줄 알고 문을 열어줬더니 집안에까지 침입하는 등 주거침입 범죄를 저질렀고요.

나아가서 이 피해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피해 여성과 여성의 지인, 심지어는 모친에게까지 둘이 사귈 당시에 찍었던 동영상 같은 것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악질적으로 협박했던 사건입니다.

[앵커] 이씨의 엄마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도 협박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먼저 러시아 남성은 피해자의 지인에게 인스타그램의 메신져를 통해서 연락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지금까지 찍었던 사진과 동영상을 전부 유포해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나아가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피해자와 러시아 남성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놨던 것을 다시 재촬영한 복제물을 어머니에게 전송을 하면서 협박을 지속했던 겁니다.

[앵커] 결국 가해 남성이 협박 및 주거침입으로 기소됐다고 하는데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이호영 변호사] 주거침입부터 살펴보면 2018년 4월에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공동현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출입증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다른 주민들이 출입할 때 몰래 들어가서 실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10층에 올라가서 현관문 앞에까지 침입을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의 복도 부분을 침입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주거침입이 성립하고, 또 그 해 5월 8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이 소리를 듣고 피해 여성이 ‘누구냐’고 하자 ‘택배기사다’라고 해서 문을 열어줬더니 현관문 안까지도 침입을 합니다.

5월 28일에도 마찬가지로 공동 현관문도 통과하고 개별 호실에도 침입을 하는 식으로 해서 물론 이 과정에서는 협박을 하진 않았어요. 문 앞에 꽃이랑 편지 같은 걸 두고 오는 건데 이런 걸 받아주지 않아 다음 혐의가 바로 협박 혐의 인데요.

피해자의 지인에게 인스타그램 메신져를 통해서 “나는 곧 러시아로 떠날 예정이지만 나를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부 유포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했습니다.

나아가서 또 가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곧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너의 신체 주요 부위를 보게 될 것이다”라면서 피해자의 지인, 당사자, 피해자 모친에게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서 협박을 한 것이 다 유죄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앵커]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하는데 양형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호영 변호사] 재판부는 이제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의 200미터 이내로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가처분 결정을 위반해서 주거침입 및 협박을 했다는 그런 점을 고려했고 또 피해자의 모친, 지인, 당사자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가했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고 상당 부분 범행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아주 극심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혀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단순협박이 아니고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들에게 전송을 하면서 인생을 끝장낼 것처럼 협박을 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좀 적용이 될 만도 한데 기소내용에서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여서 사실은 피해자 측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 보면 그 어떤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반포하거나 임대, 제공하게 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당연히 여기에 해당돼야 한다고 봤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그 당시 법에 따르면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는 경우 처벌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게 성관계 동영상을 직접 업로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성관계 동영상을 복제한, 또는 그 성관계 영상을 재촬영 한 것들을 복제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복제물까지 업로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범죄처벌특례법상 이 카메라등촬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 같은 경우도 2018년에 있었던 일이어서 이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적용될 수 없었고요. 근데 이 사건 직후에 법이 개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개정이 돼서 개정법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괄호열고 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한다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만약에 이 사건이 또 발생한다면 이제 성폭력범죄특례법이 적용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법에 따르면 이게 적용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부득이 협박 및 주거침입 부분만 인정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 측을 직접 대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뭔가 관련 대책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이호영 변호사] 아무래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별도 규율이 명확히 있어줘야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건도 보면 스토킹 행위 자체를 처벌했다기 보다는 스토킹을 하면서 저지른 별도의 협박 및 주거침입을 지금 처벌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피해여성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계속 자신을 스토킹을 하는 한 남성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했거든요.

접근금지 신청도 해봤지만 결국은 이러한 범죄를 막을 수 없었던 그런 점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결국은 스토킹 범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고요.

나아가서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발생했을 때 더큰 중범죄로 나아가지 않게끔 임시 접근 제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이러한 접근제한조치를 했을 때 지금 현행같은 경우는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했을 때 그냥 돈을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는 것을 별도의 범죄로 해서 즉시 구속해서 처벌을 좀 강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재발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러한 입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좀 이런 디지털성범죄가 수많은 사람한테 빠르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만큼 빠른 대처도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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