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방송사들, 성관계 동영상 협박 러시아 남성 가해자를 '피해자'로
'가짜뉴스'에 피해 한국 여성 얼굴 모자이크도 안 하고 그대로 내보내

[법률방송뉴스] 저희 법률방송에선 지난 19일 한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 남성이 헤어진 한국인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을 전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까지 보내 다시 사귀지 않으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를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해당 사건이 러시아에선 “러시아 남자친구에게 버림받고 미친 한국 여자가 순진하고 무고한 러시아 남자를 감옥에 가뒀다”는 황당한 ‘가짜뉴스’로 둔갑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신새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인 여자친구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 보내 협박한 혐의로 20대 러시아 남성 G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지난 19일 법률방송 'LAW 투데이' 단독 보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실제 그 사진을 피해자의 모친이나 지인에게 보낸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G씨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발생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법률방송 LAW 투데이 관련 보도가 정작 러시아에선 엉뚱함을 넘어 황당하기 그지없는 ‘가짜뉴스’ 사건으로 비화해 피해 한국여성에 대한 엄청난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러시아 남성과 한국 여성이 바다를 배경으로 다정하게 찍은 사진의 2분 43초짜리 동영상과 함께 러시아어로 뭐라고 쓰여 있습니다.

“미친 한국 여자가 순진하고 무고한 러시아 남자를 감옥에 가뒀다”는 거칠고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관련 사건이 보도된 러시아어로 된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러시아 민영방송사 TV 보도]

“분노에 휩싸인 여인은 예측할 수가 없으며 위험하다. 그는 이제 이 말을 소문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젊은 한국인 여성에 대한 사랑은 감옥살이로 돌아왔다.”

한국 거주 러시아 남성의 헤어진 한국인 여자친구에 대한 ‘리벤지포르노’ 사건을 다룬 러시아 방송사 뉴스인데 내용이 한국 법원의 판결과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러시아 민영방송사 TV 보도]

“결별 후 그의 전 여자친구는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의 여동생에게 선정적인 사진을 보냈고 그가 그녀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그의 가족들을 없애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귈 때 찍은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한국 여성 29살 이모씨가 아니고 러시아 남성 G씨라는 게 러시아 방송사 보도입니다.

방송은 G씨의 여동생까지 인터뷰해 이씨가 헤어진 러시아 남성을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민영방송사 TV 보도 / 러시아 남성 G씨 여동생]

“그녀는 우리 가족에게 그를 죽이고 그를 감옥에 가둬 자유를 빼앗겠다고 협박했어요.“

이 러시아 방송사는 그러면서 이번 재판과 아무 상관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혐의 등 재판을 맡았던 당시 서울중앙지법 정계선 부장판사 재판부 영상을 보여주며 “법정에서 녹음된 오디오 파일의 일부분”이라며 마치 재판부가 러시아 남성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갖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듯이 묘사합니다.

[러시아 민영방송사 TV 보도]

“당신은 그녀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협박하였다. 이것은 중죄에 해당한다.”

방송은 그러면서 모스크바의 한 변호사를 인용해 “한국은 최소한 러시아 시민에게 통역사를 제공했어야 한다”며 통역도 없이 재판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거듭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게 사건을 맡은 이호영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호영 변호사 / 피해자 측 대리인]

“재판에서는 그 피고인을 위한 통역인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통역사가 있었다 라는 것은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되지 않고 실제 방송에 방송된 내용들이 대부분 허위사실들이 많아서..."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인 피해 여성 이씨의 얼굴이 아무런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여러 차례 방송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점입니다.

해당 방송사는 러시아 최대 민영방송사 가운데 하나로 러시아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방송사라는 것이 해당 영상을 법률방송에 제보해준 해외 방송 전문 유투버의 설명입니다.

[조르네 / 제보자]

“문제가 이 영상을 만든 러시아 뉴스가 러시아에서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영향력도 굉장히 큰 곳이고요.”

실제 해당 동영상은 25일 기준 유튜브에서 현재 20만회 가까이 조회됐는가 하면, 다른 러시아 방송사에서도 관련 보도를 내보내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