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쿠키 간판. /유튜브 캡처
미미쿠키 간판.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수제쿠키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미미쿠키에서 물건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선 환불이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 직거래 후기로 검증된 국내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인 농라카페는 27일 “미미쿠키 판매자에게서 구입한 롤케잌, 타르트, 쿠키 구매자 중 미환불되신 분, 주)농라에서 선지급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 카페는 게시글을 통해 “미미쿠키에 대한 형사고소 위임장을 제출한 피해자에 한해서 10월 1일부터 환불금을 선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불금 선지급 대상은 카페에 지난 17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 중 1회부터 13회까지 판매 게시글에 주문 댓글을 달고 구매한 소비자로 한정했다.

현재까지 이 카페에 제출된 형사고소 위임장은 6건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 운영진은 “이미 환불을 해준 경우도 처벌 경감 사유일 뿐 사기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며 “마카롱과 생크림 카스텔라는 판매자가 수제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성분검사 후 고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한 SNS에는 미미쿠키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제쿠키가 코스트코 쿠키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미미쿠키는 “기존 마트의 완제품을 구매해 재포장했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가 추가 제보가 이어지며 “솔직히 돈이 부족했다”며 하루만에 3차 사과문까지 올리는 촌극이 빚어졌다.

미미쿠키의 판매를 대행했던 온라인 마트 측은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미미쿠키 형사고발 위임장을 받으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미미쿠키는 수제쿠키 전문점으로 유기농 밀가루 등 유기농 재료로 만드는 제품을 판매한다는 입소문을 타며 큰 인기를 끌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미쿠키 외에도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에서 쿠키와 빵을 사가는 가게 사장들이 많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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