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쿠키를 '유기농 제품'이라고 속여서 판매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 취해... 사기죄 성립"
"맘충, 경멸적 표현이지만 피해자 특정돼야 모욕죄"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수제 제과점으로 유명한 미미쿠키 논란이 '맘충'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28일)은 미미쿠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미미쿠키 논란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유정훈 변호사] 엄마들은 아이들의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엄마들의 바람에 딱 맞는 제과점이 미미쿠키였습니다. 방부제나 첨가물을 넣지 않는 안전한 유기농 제품을 쓴다는 것을 표방했고요. 아기 태명을 상호로 사용해서 '안전한 먹거리'라는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 덕분에 SNS에서 좋은 먹거리라는 유명세를 탔고 엄마들이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제과점입니다.

그런데 한 네티즌이 미미쿠키에서 파는 제품이 사실 대형마트에서 파는 완제품을 포장만 바꿔서 판 것이다 라는 의문을 제기했고요. 이것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결국에는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미쿠키 운영자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일단 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궁금하군요.

[유정훈 변호사] 미미쿠키에서는 처음엔 "대형마트에서 파는 것과 같은 제빵 반죽을 납품받을 뿐이다, 대형마트에서 파는 완제품 쿠키는 아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팩트체크에 나서고 관련해서 해명을 계속 요구하자, 결국은 "대형마트에서 파는 완제품 쿠키가 맞다"고 인정을 했고요,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는 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형마트에서 파는 완제품을 팔았다는 네티즌의 지적이 진실이었던 거죠.

[앵커] 그렇군요. 소비자 입장에선 눈뜨고 사기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유정훈 변호사] 네, 화가 난 소비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자, 그리고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자"면서 집단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형사적으로 사람을 기망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미미쿠키가 유기농 좋은 제품으로 수제과자를 만든다고 선전했지만 실제적으론 포장만 바꿔서 팔았기 때문에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요.

또, 미미쿠키가 실제로 폭리를 취했습니다. 2배 이상의 차익을 얻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피해·손해 이런 것들을 입혔고 결국은 재산상 이득까지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이미 다 먹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환불은 가능할까요.

[유정훈 변호사] 사기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경우 민법에 따라 취소할 수가 있고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 받을 수 있지만, 개인별로 보면 피해금액이 소액이다보니 실제적으로 소송을 통해 구제받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궁금한 점이 과장광고 부분입니다. 사기와 용인되는 수준의 과장광고의 경계 같은 게 기준이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실생활에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소비자들은 물건이 좋다는 상인의 말에 의해서 긴가민가하면서도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또 사놓고서는 괜히 비싸게 산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처럼 어느 정도 용인되는 정도의 상술이라고 할 정도의 과장광고는 법적으로도 허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는 상술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만을 판다고 했는데 수입산을 팔았다든지, 백화점 식품코너에 남은 음식을 가공일자를 고쳐서 바코드를 찍은 다음에 판매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인 물품의 품질에 관해 속인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미미쿠키 맘충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유정훈 변호사] 일부 네티즌들이 미미쿠키를 구입한 엄마들을 ‘맘충’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미미쿠키 기사 댓글에 "맘충들은 멍청하잖아" "쿠키 자랑했던 사진은 지워야지" 이런 글들을 올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가해자를 비난해야지 왜 피해자를 욕하느냐" "당신들이 욕하는 맘충은 누군가의 어머니다" 하며 설전이 일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엄마의 사랑이 맘충으로 비하되면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이런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맘충'이라는 것이 경멸적인 언사에 해당되기에 모욕죄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맘충으로 지칭된 사람들이 너무 광범위해서 실제로 처벌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맘충이라는 피해자가 특정이 된 경우라면 처벌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애꿎은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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