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요즘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채소 코너에 가보시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각종 친환경 마크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건강한 먹을거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왕이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저도 사려고 하는 편인데 막상 마트에 가면 유기농이나 무농약 그 종류도 너무 많고 생각보다 다양하더라고요. 친환경 인증마크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데요. 곽 변호사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곽지영 변호사] 아무래도 요새 식품을 구입할 때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표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기농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그리고 유기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먼저 유기농과 무농약 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다만 두 개의 차이점은 화학비료를 사용하는지, 또는 사용하지 않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기농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땅에서 재배한 채소를 말해요.

또 무농약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약은 사용하지 않지만 화학비료를 권장량의 1/3 정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 채소를 말합니다.

유기 가공식품은 3년 이상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재배한 유기농 인증 농산물을 95% 이상 원료로 가공해서 만든 제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유기농 콩으로 제조한 두부나 된장, 아니면 유기농 채소로 만든 녹즙 같은 게 이런 가공품에 해당합니다.

[앵커] 농산물 말고 친환경 축산물도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김 변호사님, 있습니까.

[김병언 변호사] 지금 정부는 소나 돼지, 닭 등의 축산물에도 친환경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에는 유기 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 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기 축산물은 유기인증 기준에 맞게 재배되고 생산된 유기 사료를 먹여 생산한 축산물을 뜻하고요.

무항생제 축산물은 항생제, 항균제, 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주고 성장촉진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축산물을 말합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시면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에서도 이런 친환경 마크가 표기되신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앵커]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 가수 이효리씨가 제주의 한 프리마켓에서 자신이 직접 키운 채소의 유기농이라고 표시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유기농, 써도 되는 건가요, 곽 변호사님.

[곽지영 변호사] 그렇지 않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이나 무농약이라는 표시를 판매할 때 사용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농 또는 유기식품, 무농약 이런 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친환경 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 상당히 세죠. 가수 이효리씨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당 법규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대량으로 제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고 당시 소규모로 1:1로 장터에서 판매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알려주시죠.

[김병언 변호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요.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류심사는 인증신청서, 인증품 생산계획서, 경영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현장 심사의 경우에는 농장을 방문해서 농장 운영에 관한 기록과 포장, 용수, 농장의 여건 등을 심사한 뒤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부적합한 경우네는 부적합 사유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증서를 받게 되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앵커]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군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기농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제가 알기로는 화장품에도 유기농이라는 단어가 쓰인 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농 인증의 경우에는 모든 국가가 그 기준이 같은 건지 알아볼까요. 곽 변호사님.

[곽지영 변호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에 따라 별도로 유기농 인증을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국내에서 미국 제품들이 특히 많이 유통되고 있어서 한 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첫 번째로 미국 제품에서 100% 유기농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료나 가공 방법 등 모든 부분에서 법률에 따라서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로 그냥 '유기농'이라는 표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제품이 최소 95% 유기농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위 두 가지 사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유기농이라고 명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 70% 이상의 유기농 재료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단독으로 표시하지는 못하지만 '유기농 재료로 만들어진'이라는 표기는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국가마다 표시 기준이 다르고 권장하는 사안들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서 미리 인터넷 검색 같은 것을 통해서 인증기준을 잘 적합하게 통과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친환경 농산물과 관련한 표기 여러분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 가시면 알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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