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측의 식중독 원인 케이크. /유튜브 캡처
풀무원 측의 식중독 원인 케이크 표지.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풀무원 계열사 풀무원 푸드머스가 공급한 식중독 케이크의 유통판매가 중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질병관리본부는 7일 “풀무원 푸드머스가 식품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엔비에서 납품받아 유통시킨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섭취로 인한 식중독 의심환자수가 7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29곳 집단급식소에서 1156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당국은 풀무원 푸드머스의 식중독 케이크의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풀무원 푸드머스는 해당 케이크를 모두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의심 환자는 부산 545명, 대구 167명, 울산 9명, 경기 31명, 전북 163명, 경북 98명, 경남 143명 등이다.

식약처는 “8월 8일부터 9월 5일까지 7천480박스의 케이크가 생산돼 3천422박스가 푸드머스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보관 및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품을 공급받은 곳은 학교 169곳, 유치원 2곳, 푸드머스 사업장 12곳, 지역아동센터 1곳으로 총 184곳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조사 결과 케이크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고 현재 최종 병원체 확인 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 식약처는 원재료가 오염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블유원에프엔비에 원료를 납품한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과 광주지방청에서 학교에 납품 예정인 제품 검사 결과에서도 모두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풀무원 푸드머스는 사과문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식중독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자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체 조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풀무원 푸드머스는 "이를 계기로 제조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안전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제품위생 및 유통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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