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현장점검 비위생적 관리 적발,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100만원 처분

[법률방송뉴스]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을 닦아 공분을 산 음식점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집으로 드러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족발집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8일) 식약처는 논란이 된 족발집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현장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 식당은 2021년 7월 17일이 유통기한인 머스터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2021년 7월15일까지인 고추장은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초구청은 오늘 방배동 족발집에 시정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내렸고,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100만원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당 업소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국내 모 식당의 무손질’이라는 영상이 논란이 됐는데, 영상에는 한 남성이 야외에서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손질하다가 수세미로 자신의 발 뒤꿈치를 닦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중간쯤엔 남성과 함께 있던 여성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지만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무를 손질하던 남성은 이 식당에서 홀을 관리하던 실장 A씨로, 주방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대타’로 나서다 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영상이 퍼지자 지난 25일 식당을 그만뒀고, 자신의 행동이 온라인을 통해 영상으로 퍼지며 문제가 커지자  “별 생각 없이 그랬다”며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 이씨는 "A에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묻자 ‘더워서 그랬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그 얘기를 듣고 그만두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씨는 온라인상에서 비위생적인 영상이 퍼졌다는 소식을 들은 후 “아내에게 영상 얘기를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며 “주방일을 하는 직원이 워낙 깔끔한 스타일이라 처음엔 그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씨의 부인은 “그동안 장사가 안돼 임대료도 못 내다가 가게가 정상화 된 지 2년 정도 됐다"며 "코로나 시국에 60이 넘은 남편이 직접 배달하며 운영해온 가게인데 이런 일이 생겨 너무 속상하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족발집 사장 이씨가 실장 A씨에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법조계에선 "가능한 부분"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았습니다. 

노영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논란이 된 영상 속 남성 직원에게 족발집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며 "문제 영상이 나가고 나서 족발집의 매출 감소가 인정되고 그 매출 감소와 영상 공개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 본 금액만큼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성제 법무법인 추양 변호사 역시 "관리책임이 사장에게 있긴 하지만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예측(예견가능성)할 순 없다"면서 "실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보이긴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박 변호사는 "과거에도 저러한 행태가 용인돼 왔다면 사장도 책임이 있을 것이고 우발적인 행동이라면 어디까지 책임범위를 인정할지는 판단을 받아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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