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첫 재판에 출석한 양예원. /유튜브 캡처
5일 첫 재판에 출석한 양예원.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장에서 강압 촬영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집책 최모씨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예원은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 방청석에 참석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선 양예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오해가 풀리지 않고 끝날 것이라 생각해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양예원의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요청해 피해자 증인신문 등의 재판 절차를 공개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 공개 요청의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사법 현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는 10월 10일까지 재판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최씨는 양예원 등의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서울 합정역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사진 촬영 중 양예원을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작년 6월 양예원의 노출사진 115장을 73회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에게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변호인은 “두 번의 사진 촬영 중 한 번은 참석했는지 불확실하다”면서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날 재판 중 내내 고개를 숙이고 침묵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9시 20분께 북한강에 투신해 사망했다.

스튜디오 실장 A씨는 유언장에 “저는 감금 협박 성추행 강요는 절대 없었으며 당당하게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고 싶었지만 제 말을 믿지 않고 피해자라는 모델들의 거짓말에 의존한 수사 일부 왜곡 과장된 보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저는 이미 매장 당했고 제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진실된 완결이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억울한 누명은 풀리지 않을 것 같아 정말 살고 싶었지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신경 많이 써주신 지인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라며 양예원씨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언론과 경찰에 서운함을 토로한 바 있다.

또 A씨의 아버지도 조사가 한창이던 지난 6월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15일 A씨는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법률방송뉴스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정확한 답변이 힘든 상태”라며 “지금 경황이 없어서 다음에 다시 연락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남겼다.

A씨의 시신이 발견된 시점은 아버지가 갑자기 타계한지 약 25일만이다.

A씨는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하며 양예원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지만 서울 마포경찰서 측은 무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성폭력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무고죄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양예원의 카톡 대화 내용 복원으로 사건 공방이 새 국면을 맞으며 A씨는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지난 6월 28일 “수사매뉴얼은 법규적 효력을 가진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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