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씨 "하지 않은 행위까지 처벌 억울"...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
1심 "진술 매우 구체적"... 사진 유출·강제추행 혐의 모두 유죄 판단
양예원 "저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 용서 못 해... 악플러 법적 대응"

[법률방송뉴스]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촬영 강요와 그 와중에 성추행까지 당했다는 글을 올린 유튜버 양예원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오늘(9일) 내려졌습니다. 

법원 판결 내용과 선고 직후 공판을 참관한 양예원씨가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현장을 취재한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6살 최모씨 결심공판을 참관하기 위해 나온 양예원씨는 다소 수척해 보였습니다. 

최씨는 양예원씨를 사진 촬영한다며 밀폐된 장소에서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재판정에서 양씨는 방청석 맨 앞에 앉아 정면을 응시한 채 재판 결과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온 최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면서도 ”하지 않은 행위인 강제추행까지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출사진 유포와 강제추행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양씨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지도 않다. 양씨는 피해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황까지도 자세히 진술했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최씨는 반포하지 않을 조건으로 찍은 피해자들의 사진을 유출해 해당 사진들이 인터넷 음란사이트까지 공공연하게 전파되는 등 피해가 매우 크고 촬영 과정에서 추행을 범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양예원씨는 울먹이며 “힘들었던 시간이 위로받는 시간”이라며  자신의 노출 사진을 조롱하고 모욕한 악플러들에 대한 단호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양예원]
“분명히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또 맞서 싸워야 될 거고, 저한테 정말 그런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저는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예원씨는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에 대해선 “숨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양예원]
“안 숨어도 되고요. 잘못한 것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정말로 세상에 나오셔도 되고요.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용기 내셔도 되고요. 행복해지셔도 돼요. 진심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위안을 받았다는 양예원씨는 자신과 주변사람들에게 2차 피해를 준 악플러들에 대한 강력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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