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성폭행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유튜브 캡처
14일 성폭행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김지은씨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근거는 “어떠한 위력 행사도 없었다”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안희정 전 지사에게 총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김지은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근거들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재판부는 먼저 김지은씨의 2017년 7월 30일 러시아 호텔 간음 주장에 대해 “간음 후 안희정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으려 애쓴 점, 피해 당일 저녁에 함께 와인바에 간 점, 귀국 후 안희정 전 지사의 헤어샵에 찾아가 같은 미용사에게 머리 손질을 받은 점, 김지은씨가 친한 지인과의 대화에서 여전히 안희정 지사를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은 점을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8월 13일 강남 호텔에서의 간음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투숙하게 된 경위, 안희정 전 지사가 김지은씨에게 ‘씻고 오라’고 했는데 늦은 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해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저항이 없었던 점”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2017년 9월 3일 스위스 호텔에서의 간음 주장에 대해서는 “김지은씨가 객실을 교체해가며 안희정 전 지사가 머무는 동에 숙소를 잡은 점,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했고 객실에 들어가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음에도 들어간 점, 실제 통화내역은 주장된 시간대 등과 불일치하는 점” 등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유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 2017년 11월 26일 카니발에서의 추행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김지은씨가 스스로 신체접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동을 취했고, 그 전후 주고받은 문자 등 내역도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단서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2018년 2월 25일 마포 오피스텔에서의 간음 주장에 대해 “김지은씨는 마지막 간음 후 증거를 모으고 고소 등 준비에 들어가게 되므로 둘 간의 텔레그램 대화는 주요한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삭제돼 있는 정황, 김씨가 안 전지사와 미투 운동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뒤 ‘씻고 오라’고 하자 샤워를 하고 왔다는 점, 적어도 안 전 지사에게 미투 운동의 사회적 가치에 반한다고 언급하거나 오피스텔 문을 열고 나가는 등 최소한의 저항을 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언행은 없었던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운전비서와의 갈등상황에서 드러나다시피 김지은씨는 개인적 취약성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법정에서 주요 다툼의 대상이 되었던 상화원 사건, 정무비서로의 보직변경과 관련된 문제 등은 피해자의 해명 자체가 객관적 증거에 어긋나거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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