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23개 ‘미투 법안’ 통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에 초점
여가위 통과 후 법사위·본회의 거쳐 최종 의결

[법률방송뉴스] 올해 초부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미투 바람을 타고 무더기로 발의된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 등 이른바 미투 관련 법안 일부가 오늘(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바빠 보입니다.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들을 신새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미투 관련 법안은 모두 23개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이 오늘 통과된 법안들입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론 ▲성희롱 방지조치 구체화 와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 평가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 명백화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등의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공소시효 연장과 형량 강화, 양성 평등 기본법 개정안엔 공무원 성 비위 적발 시 부처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의무화, 현장점검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았습니다.

오늘 23건의 미투 법안 개정안 통과는 그제 전혜숙 위원장이 미투 법안 통과를 위한 ‘원 포인트’ 여가위 전체회의를 소집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전혜숙 위원장은 이와 관련 "각계 각층에서 미투 운동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1차로 미투 법안을 의결하게 됐다"고 전체회의 소집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혜숙 위원장은 그러면서 “미투 법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처리가 남아있는 미투 법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며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여과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의결됩니다.

올 초부터 시작된 미투 바람을 타고 정치권이 앞 다퉈 내놓은 미투 관련 법안은 100여건에 달합니다.

몇 개월씩 걸려서 그 가운데 일부만, 그것도 이제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소관 상임위 문턱을 겨우 넘은 건데, 미투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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