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씨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영태씨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관세청 인사 개입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씨가 2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씨에게 실형과 함께 22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고영태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된 후 석방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2015년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상관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임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사례금으로 총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임을 알면서도 세관장 후보를 추천했고, 이후에도 이씨에게 지속적으로 인사청탁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과 그 지인은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관세청 내부 행사와 관련된 사업 이권을 얻기 위해 시도한 점, 이씨에게 인천국제공항 이용 당시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지인의 가족이 고가 시계를 세관 신고 없이 들여온 것이 적발되자 무마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한국마사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기죄와 한국마사회법 위반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한때 고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인물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있으면서 박 전 대통령의 가방과 옷을 제작하기도 했었으나, 최씨와 사이가 틀어지게 되자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고, 그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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