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 국과 쓰레기 불법 수출입 차단을 위한 국제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국과 쓰레기 불법 수출입 차단을 위한 국제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법률방송뉴스] 관세청이 쓰레기 불법 수출입과 관련해 국제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국제 문제로 불거진 불법 쓰레기 수출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25일 관세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 국과 쓰레기 불법 수출입 차단을 위한 국제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8주 간으로, 한국을 포함해 중국·필리핀·베트남·태국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유엔환경계획(UNEP), 바젤협약 사무국 등이 참여한다. 

또한 관세청은 국제 단속과 연계해 국내에서도 쓰레기 불법 수출입을 단속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협업해 폐기물 수출입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수출이 예상되는 항만 내외부 쓰레기 야적행위에 대한 감시와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수입단계에서 적발된 불법 쓰레기에 대한 처벌은 이뤄졌지만 수출국으로 관련 정보가 통보되지 않아 수출업체 처벌은 쉽지 않은 문제와 관련해 수출입 업체 수사는 수출국과 수입국이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른 국가에 쓰레기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관세청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쓰레기 불법 수출입 단속을 지속해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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