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신분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를 맡았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유튜브 캡처
미국인 신분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를 맡았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항공법을 위반하고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를 맡았던 진에어에 대해 국토부가 항공면허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주 김현미 장관 주재로 차관과 실국장이 모이는 비공개 대책회의를 갖고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법무법인 3곳에 법리 검토를 의뢰해 취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진에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내부 감사 결과와 함께 원칙에 따라 이번 사안을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2013년 3월과 2016년 2월 진에어의 대표이사 변경과 2013년 10월 항공사 사업범위 변경 당시와 관련된 서류 검토를 담당한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직원들로부터 직접 관련 사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2013년과 2016년 국토부가 진에어의 등기상 결격 사유를 묵과한 정황을 발견하고 즉시 감사 착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자들은 당시 진에어 법인등기를 확인하며 항공사업법상 면허 결격 사유를 확인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조현민 전 전무의 불법 등기 사실이 보도되자 '제도상 진에어에 대한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다만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항공사 직원과 이용객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과, 법적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실효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조현민 전 전무는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나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으로 조 에밀리 리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는 외국인이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임원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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