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유투브캡쳐
한국수자원공사 전경. / 유튜브캡쳐

[법률방송뉴스] 국토교통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문건 파기 의혹과 관련해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5일 국가기록원과 합동으로 시행한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관실은 지난 1월 18일 수자원공사가 파기하려 했던 4대강 문건을 회수해 조사를 진행해 현장에서 수거한 문건을 검토하고 국가기록원과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학수 사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수자원공사와 사건 관련자들에게도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자원공사에 대해 302건의 기록물에 대한 기록물 미등록과 파기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사건 관계자 15명에 대해서는 중·경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저하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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