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소병욱 변호사입니다.

원고로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피고가 본인의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시키거나 소비하여, 결국 원고가 받고 싶었던 대여금을 피고 명의의 재산으로부터 실제로 받아 낼 수가 없다면 그 소송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가 대여금청구소송 제기 이전 및 동시에 피고 명의의 재산을 피고가 마음대로 이전하거나 소비하지 못하고 현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제도인 가압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이 아닌 권리, 예를 들어 가족법상의 청구권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란 특정물의 급여 기타 재산상의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 등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할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가압류의 종류로는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밖의 재산권이란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등을 의미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첫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시중 5대 은행의 채무자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다는 점.

둘째, 가압류 신청서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잘 소명하여야 한다는 점.

셋째, 가압류 신청 시에는 담보제공의 의무가 있으므로 채무자의 재산 중 어느 재산을 가압류 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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