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한 특허권을 획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강한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가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특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특허법 제2조 제2호에서는 특허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방송에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실무적 관점에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허는 글입니다. 왜 글이냐면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적혀있는 사항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특허청구범위에 글로써 적혀있어야 특허로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특허청구범위라는 것에 적혀있지 않으면 특허로서 보호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토지 같은 유체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자신의 땅인지 정확히 알 수 있으나 무체 재산권인 특허권은 특허권 본인도 자신의 특허권 권리범위도 아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등록공보를 직접 보시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요약, 상세한 설명, 도면, 특허청구범위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특허청구범위입니다.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을 떼보시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본인의 부동산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 특허청구범위가 여러분들의 특허권리범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특허는 공보에 그려진 도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특허공보에 있는 도면과 유사한 제품만 발견하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흥분하면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특허를 자세히 보면 특허청구 범위에는 전혀 다른 기술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특허공보의 도면은 단순히 참고사항일 뿐이고, 여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만 바로 여러분의 특허로서 보호되는 것입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돼 있지 않은 사항들은 절대 보호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허는 어떤 대가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특허청에 돈을 내니까 돈을 지불한 대가로 특허를 받는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특허는 출원인이 자신의 기술을 공개한 댓가로 받는 것입니다.

즉 특허청에서는 출원인이 특허출원을 하면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특허기술 모두를 일반 공중에 공개합니다.

그 때부터 경쟁업체에게 이 기술이 공개되고 누구든지 이 특허기술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돼서 경쟁업체는 공개된 기술을 모방해서 업그레이드 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수년 동안 연구한 아주 유용한 기술을 일반 공중에 공개했는데 자신은 기술을 특허청구범위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서 특허청으로부터 권리범위가 아주 협소한 특허만을 받았다면 엄청난 손해를 본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최근 정부지원금을 통해 무료로 특허출원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어차피 무료로 하는 것이니 손해 볼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대충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권리범위가 아주 협소한 특허를 받아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냥 넘깁니다. 그러나 자신의 특허기술이 모두 공개되고 자신은 무의미한 특허를 받았다면 이것은 엄청난 손해이고 절대는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허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공격특허, 방어특허, 홍보를 위한 특허입니다.

공격특허는 자신의 기술을 수년 동안 연구한 기술이므로 경쟁업체들이 절대로 이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자신만 이 기술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리범위가 아주 넓어야 되며 이와 같이 공격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많은 비용이 듭니다.

반면 경쟁업체가 내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특허가 바로 방어특허입니다.

이는 경쟁업체가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거나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위해 특허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받는 특허는 바로 홍보를 위한 특허라고 합니다.

식당을 가시면 특허 받은 설렁탕 이라고 쓰여 있는 경우를 종종 보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특허들은 대부분 홍보를 위한 특허들입니다.

이렇게 3가지 특허가 있는데 각 특허마다 필요성이 있고 특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전략에 맞게 어떤 특허를 받을 것인지 미리 선정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이 자신의 특허는 공격특허라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홍보를 위한 특허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하는 오류가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무의미한 특허를 취득하고 이 특허권이 자신의 기술이나 제품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공격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나중에 모방품들이 쏟아져나올 때 공격을 할 수 없다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 각 특허종류에 맞게 자신의 사업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제의 키 포인트는 ‘특허는 글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글로 적혀있는 사항만 특허로 보호된다는 게 첫 번째 키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특허에는 공격특허, 방어특허, 홍보를 위한 특허가 있으므로 특허종류에 맞게 자신의 사업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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