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법률방송]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 전 토지 공개념 관련 조문에 법률로써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22일 청와대가 법제처에 제출한 2차 발표 개헌안 자료를 들고 토론에 나왔다.

토론 중 토지 공개념 관련 조문이 주제로 나왔고 나경원 의원은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문에 법률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빠져있어 위험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아 갖고 나온 유시민 작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문을 보여주며 어디서 받은 자료냐고 받아쳤다.

같은 개헌안이지만 서로 다른 내용이 담겨있는 자료를 들고 있는 토론 패널들 간 혼란이 생기며 청와대 개헌안이 수정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고 사회주의적인 헌법으로 운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했다졸속개헌, 사회주의개헌, 제왕적 대통령 존속시키는 개헌은 반대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박주민 의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과 두 번째 사진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받은 것 모두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자한당 의원님들이 대통령님의 개헌안에 대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헌안을 읽어보지도 않고서 하시는 말씀인가라며 나 의원의 게시글을 반박했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개헌안은 법제처 제출안이 아닌 국회 제출안으로 수정한 것이라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청와대 개헌안을 심사했던 법제처 관계자는 청와대가 공개한 부분 외에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심사결과를 전했고, 이 내용들은 국회에 발의한 개헌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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