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대마 밀반입... 법정구속,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확정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조카... 온라인 갑론을박 갈수록 '증폭'

유시춘 EBS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

[법률방송뉴스]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 밀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최종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인 영화감독 신모(39)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신씨는 유 이사장이 지난해 9월 EBS 이사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대마초를 밀반입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신씨는 지난 2017년 해외 체류자와 공모해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신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BS 이사를 선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이사진에서 이사장을 뽑는 EBS 이사회가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였다.

방통위는 이날 "EBS법에 따라 인사 검증을 했다"며 "본인에게 문제가 있을 때만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 이사장은 이날 한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모발, 피검사에서도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며 "엄마의 이름으로 무고한 이를 수렁에 빠트린 범인을 끝까지 찾고자 한다.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신씨가 교육방송인 EBS 이사장의 아들인데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라는 사실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기 자식도 아닌데 왜 유시민을 끌어들이느냐"며 경계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좌우' 정치쟁점화하는 분위기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과거 김무성 대표 '마약 사위' 건으로 이런저런 얘기하던 분들이 유시민 이사장 마약 조카에는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는 글을 올렸다.

한편에서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과 징역 3년 선고를 놓고 '적폐 사법부'를 운운하는 목소리도 다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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