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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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1심 선고 결과를 듣고도 담담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선고 공판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결국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상황은 생중계를 통해 전국에 실시간 전달됐지만 선고를 받는 본인은 선고 내용을 TV로 시청할 수 없었다.

구치소 내에서는 교도당국에서 편집해서 내보내는 보라미TV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후 몇 시간이 지나야 편집된 뉴스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TV 시청을 하지 않고 재판이 열리는 오후 2시부터 유영하 변호사와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역시 접견실 내에 휴대전화 등을 갖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구치소 관계자의 입을 통해 선고 상황을 함께 전해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고 결과를 전해들은 박 전 대통령은 특유의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 여부에 대한 답변 역시 내놓지 않아 향후 재판 여부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치소는 징역 10년 이상 중형이 구형되는 수감자의 심리 상태를 확인을 위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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