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13총선 앞두고 ‘진박 감별’ 여론조사 지시 혐의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 검찰 항소 이유 중심 진행
혐의 인정 아니라 "정치보복 재판 나갈 필요 없다" 의미

[법률방송]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선 공천개입 혐의로도 별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오늘(17일) 첫 공판이 열렸는데, 박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국정농단 1심 재판부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는데,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점을 다시 분명히 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열린 공천개입 혐의 첫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시나 재판을 보이콧하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판은 국정농단 재판과 별건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모두 120차례에 걸쳐 이른바 ‘진박 감별’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 당시 새누리당 후보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서울 강남이나 대구 등에 친박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경선 방식 등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달 1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선 변호인을 통해 "공천 개입 지시를 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고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문제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오늘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일부터 박 전 대통령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궐석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을 오는 19일로 잡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한편 어제 국정농단 1심 재판 선고에 대한 자필 항소 포기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동생 박근령이 제출한 항소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임을 명백히 밝힙니다“라고 자필로 적은 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1심이 무죄로 본 삼성 뇌물 경영권 승계 부정 청탁 불인정 등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로 항소심 재판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검찰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 공직 선거법 재판 불출석이나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재판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재판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 액수와 부정 청탁 성립 여부 사실 판단과 법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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