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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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 6일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5일 박 전 대통령이 담당 재판장을 상대로 "재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3일 박 전 대통령의 전 변호인인 도태우 변호사가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각하했다. 

현 국선 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라며 보정 명령을 내렸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도 변호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형량 주문과 적용 법조 등 일부만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 선고 과정이 생중계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라는 성격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시청자들도 이해할 것"이라면서 "방송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제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고 국민의 관심이 비상하므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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