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18개 혐의 받아... 15개 혐의는 다른 재판서 유죄 판결
1주일에 4차례 '강행군' 재판 모두 100차례... 증인 138명 증언대에
선고공판 불출석할 듯... '박근혜 없는 박근혜 재판' 재판부 판단은

[법률방송]

D-1,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전직 대통령 뇌물 1심 선고공판, 저희 법률방송도 내일 오후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생중계해 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5일) 첫 소식은 '카드로 읽는 법조', 신새아 기자가 숫자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18',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모두 18개의 개별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0’,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98차례의 본안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마지막 결심공판까지 꼭  100차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138’, 박 전 대통령 재판은 1주일에 4차례씩 빡빡하게 진행됐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내로라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불려나왔습니다.

이렇게 증언대에 선 증인은 중복 출석 포함 138명에 이릅니다.

‘317’, 2017년 4월 17일 구속기소 이후 2018년 2월 27일 결심공판까지 이렇게 317일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503’, 수감자 박근혜 서울구치소 수인번호 503.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이름이 아닌 ‘숫자’로 불리는 참담한 현실.

'1016', 2017년 10월 16일 법원은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며 이후 재판을 계속 보이콧합니다.

'30' 그리고 '1185', 2018년 2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공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국가 혼란을 초래했다.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합니다.

2018년 4월 6일 오후 2시 10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생중계에 반대한다는 답변서를 전달했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생중계를 결정했습니다.

궐석 재판 가능성이 높은데, ‘박근혜 없는 박근혜 재판’,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신새아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