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 등 일부 사실 관계는 인정했지만 사용처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선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1시간의 밤샘조사를 받고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한 뒤 기다리던 측근들에게 "검찰 조사에 잘 대처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소는 기정사실로 보이는데, 기소한다면 언제쯤일까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3명의 국정원장은 하나같이 돈을 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위법한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의혹 보도 프레시안 기자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를 고소 안 한 이유는 뭘까요.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개그맨 이창명씨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대법원은 "음주운전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는, 오해 받을 일은 애초에 안 해야죠. ‘오늘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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