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부터 항공기 지연 보상을 강화하고 예약 취소 위약금을 묻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39개 항목을 개선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공정위가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고시로 분쟁 당사자 사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된다.

항공사는 점검이나 기상·공항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하거나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유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보상해야 한다.

국제편이 결항할 경우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4시간 이내는 200~400달러, 4시간 이상은 300~600달러 등으로 강화됐다.

2시간 이상 지연에 대해서만 보상하던 국내여객은 1~2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운임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 행위, 이른바 '노쇼'(No-Show)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보증금 환급을 새로 규정했다.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두고 취소하거나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다만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결혼준비대행업, 여행업, 숙박업, 미용업 분쟁해결기준을 새로 개정했다.

공정위는 관련 업계 간담회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 개선점이나 보완 사항을 재검토할 계획이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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